대한민국 무사증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의무화 안내│아시아나항공

로그인하시면 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언어 선택

동북아시아
  • 대한민국

  • 일본

  • 중국

  •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 베트남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태국

  • 캄보디아

미주
  • 미국

대양주
  • 호주

유럽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튀르키예

  • 스페인

  • 체코

몽골/중앙아시아
  • 몽골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Asiana Corporate Plus 로 이동

Asiana Corporate Plus 는 기업 고객을 위한 아시아나의 특별한 기업 우대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특가와 혜택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예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업우대혜택은 기업우대 발권시에만 적용)

대한민국 무사증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의무화 안내

조회수 318,301 2021.08.18

SNS 공유하기

'21년 9월 1일 부로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전자여행허가(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합니다.



  • 1. 시행시기 : '21년 9월 1일 부
  • 2. 대상국가 : 112개국 (사증면제 국가 및 무사증 허용국가)
    ※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대상 국가는 K-ETA 홈페이지에서 확인
  • 3. 신청방법 : www.k-eta.go.kr 접속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
  • 4.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 5. 수수료 : 한화 1만원 (부가수수료 등 별도)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K-ETA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NS 공유하기

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