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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항공법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라 2016년 7월 20일 부로 항공기 이동지역 내 지연 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본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 적용됩니다.
이륙을 위하여 항공기 문이 닫힌 후 이륙 전까지 또는 항공기 착륙 후 하기를 위하여 항공기 문이 열릴 때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운송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 내 지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상이나 정부 기관의 지시 등의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가 있을 시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예외 사항이 아닐 시에는 공항 관계 기관의 공조 하에 규정 준수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동지역 내 지연이 2시간 이상 지속 시에는 적절한 식음료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더불어 지연 시간 동안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지상 직원은 대비 인력을 확보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매 30분 간격으로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동지역 내 지연 규정 준수와 장시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항운영자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