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제한 물품│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운송제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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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제한 물품

항공 운송 금지 품목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류,
160Wh 초과하는 리튬배터리에어휠, 솔로휠, 호버보드, 미니 세그웨이, 전기자전거(전동스쿠터), 전동 킥보드 등 (장애인, 노약자용 전동휠체어 제외)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폭죽, 표백제, 수은, 산화제, 독극물, 도수 70%이상 알코올성 음료, 소화기, 최루가스 등

인화성 고압가스가 들어있는 용기 부탄가스, 개인용 산소통 등
* 개인용 산소통은 사전예약을 통해 당사에서 제공하는 산소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적으로 운송 가능한 품목

제한적으로 운송 가능한 품목 표


위탁 수하물 운송 (객실 휴대 불가) 휴대 수하물 운송 (부치는 짐 불가)
  • 도검, 칼 등 도검류
  • 야구배트, 골프채, 아령 등 스포츠용품류
  • 권총, 소총, 전자충격기, 총알 등 총기류
    • 항공사 승인 필요
  • 망치, 못, 드릴 등 공구류
  • 쌍절곤, 격투무기, 수갑 등 무술호신용품
  • 100ml 초과하는 액체류 (국제선 노선 대상)
  • 에어로졸을 포함한 세면용품은 인당 최대 2L, 용기당 최대 500ml 까지 허용
  • 라이터(1개), 성냥(1개)
    • 중국 출발편에서는 일체 운송 금지 (단,충전식 전기라이터는 전 노선 위탁,객실 반입 불가)
  • 160Wh 이하 단락 방지 포장된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배터리
  • 전자담배
  •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고가품 및 귀중품 등

휴대용 일반 전자기기의 리튬배터리 운송 규정 안내

항공 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의해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 배터리는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제항공 운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손님이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운송 규정 안내 표

리튬 배터리 용량 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부치는짐)
기기장착 상태 여분(보조)배터리 기기장착 상태 여분(보조)배터리
리튬이온 100Wh 이하, 리튬메탈 2g 이하 5개 가능 5개 가능 5개 가능 운송불가
리튬이온 100Wh 초과 ~ 160Wh 이하
리튬메탈 2g초과 ~ 8g이하 :
휴대용 의료장비만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휴대, 위탁 합하여 1개 2개 가능 휴대, 위탁 합하여 1개 운송불가
리튬이온 160Wh 초과, 리튬메탈 8g 초과 운송불가

* 배터리 용량 구하는 법 : 용량(Wh) = 전압(V) X 전류(Ah), 1Ah= 1,000mAh

스마트 가방 운송 규정

스마트 가방 운송 안내 표

리튬배터리 탈착여부 상세 내용
분리 가능형
  •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기내 휴대
  • 배터리 분리된 가방은 부치는 짐 또는 기내 휴대 가능
분리 불가형 (일체형)
  • 가방은 기내휴대만 가능
  • 기내수하물 규정(사이즈,중량)을 초과한 가방은 운송 불가

    ※ 가방 전원 스위치 OFF, 객실 상단 화물선반에 보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장애인/노약자용, 非레저용) 배터리 운송 규정 안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장애인/노약자용,非레저용) 배터리 운송 규정 안내 표

종류 배터리 용량 비고
건식 배터리
습식 배터리
제한 없음
  • 배터리 분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예약 시 배터리 건식/습식 확인
  • 습식의 경우 누출형/비누출형 정보 제공 요망
    • 건식 배터리 종류 : Ni-Mh, Ni-Cd 등
    • 비누출형 배터리 종류 : SLA, VRLA, AGM 등
리튬 배터리
  • 배터리 용량 :
    • 배터리 일체형 : 제한 없음
    • 배터리 분리형 : 300wh 이하
  • 여분의 배터리 :
    • 1개일 경우 300wh 이하
    • 2개일 경우 각 160wh 이하
  • 배터리 용량 및 분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분리된 리튬 배터리와 여분배터리는 기내로만 반입 가능

액체류 반입 기준

전체 1L 이하 가능

전체 1L 초과 불가

개별용기 100ML 초과 불가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대한민국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각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하로 1인당 1개의 1L용량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백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을 출발하여 다른 나라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지역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므로, 환승국가/지역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해외 공항에서 구매하신 면세품이라 하더라도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되었다면 기내 반입을 허용합니다.
대만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대만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은 대만에서 환승 시 기내에 휴대할 수 없으므로,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셔야 합니다.
독일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독일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그림과 같이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대한민국, EU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폴, 말레이시아 공항 및 EU 국가 등록 항공기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성 면세품에 한하여 Security Tamper Evident Bag(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포장)에 영수증을 동봉하는 경우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당사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 역시 정식 규격의 Security Tamper Evident Bag (면세품 구매시에 제공되는 '개봉시 표시가 남는' 밀봉봉투)에 영수증을 동봉한 상태로 환승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경우, 환승시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말레이시아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은 미국에서 환승 시 휴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교통보안청은 해당 면세품에 대해 환승지에서 위탁할 것을 권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미국 교통보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s://www.tsa.gov
베트남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베트남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싱가포르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영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대한민국, EU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폴, 말레이시아 공항 및 EU 국가 등록 항공기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성 면세품에 한하여 Security Tamper Evident Bag(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포장)에 영수증을 동봉하는 경우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당사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 역시 정식 규격의 Security Tamper Evident Bag (면세품 구매시에 제공되는 '개봉시 표시가 남는' 밀봉봉투)에 영수증을 동봉한 상태로 환승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경우, 환승시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우즈베키스탄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인도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은 인도에서 환승 시 기내에 휴대할 수 없으므로, 환승지 공항 면세점 또는 환승지 출발 항공편 기내 면세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은 일본에서 환승 시 기내에 휴대할 수 없으므로, 환승지 공항 면세점 또는 환승지 출발 항공편 기내 면세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적용 - 일본 내 도쿄(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오사카(간사이공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대한민국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당사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을 정식 규격의  Security Tamper Evident Bag (면세품 구매시 제공되는 '개봉시에 표시가 남는' 밀봉봉투)에 영수증을 동봉한 상태로 환승 보안검색대를 통과된 경우에 한해, 환승시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중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캄보디아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태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태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터키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터키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터키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외국공항 또는 기내에서 액체성 면세품을 구입 하였더라도 투명한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영수증을 동봉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대한민국, EU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폴, 말레이시아 공항 및 EU 국가 등록 항공기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성 면세품에 한하여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포장)에 영수증을 동봉하는 경우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당사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 역시 정식 규격의 Security Tamper Evident Bag (면세품 구매시에 제공되는 '개봉시 표시가 남는' 밀봉봉투)에 영수증을 동봉한 상태로 환승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경우, 환승시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필리핀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호주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환승 승객에 대해서도 액체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100ml 이상지라도 면세품일 경우 보안밀봉봉투에 밀봉되어지고 영수증이 첨부되어질 경우 통과 가능합니다. (단, 액체용 X-ray를 통과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별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홍콩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홍콩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제한 예외 대상 물품

    • 의약품

      처방약품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품

      시판약품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겔 캅셀약, 비강스프레이,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콘택트 렌즈용제(보존 액)
      *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 보안 검색 시 신고 필요
    • 비 의약품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관련 약제, 자폐증환자용 음료
      *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 보안 검색 시 신고 필요
    • 특별 식이 처방 음식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의사 처방전이 있는 음식
      *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 보안 검색 시 신고 필요
    • 어린아이 용품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 ∙ 겔 ∙ 죽 형태의 음식 및 젖어있는 티슈
      * 유아 동반에 한하여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 보안 검색 시 신고 필요
유의사항
  •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의약 상품명 또는 의사소견서를 소지하고 물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처방전, 약 봉투, 진단서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보안 검색요원에 의해 물품 샘플 채취 또는 진위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물품 포기 또는 압수될 수 있습니다.
  • 각 국가/지역 사정에 따라 해외 도착지 또는 환승 검색 시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 비행 여정은 출발 공항부터 최종 목적지 공항 도착까지의 총 비행시간 및 지연운항, 회항, 공항 터미널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한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 예외 대상품목은 1리터 투명개폐가능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아도 허용됩니다.
  •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한 승객이 환승 검색대를 통과할 때 STEB에 물품과 영수증이 들어있지 않으면 물품이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됩니다. (인천-부산 내항기 환승시에도 해당)
  • 제품 물질의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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