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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공제 마일리지 기준 변경 안내
2022년 6월 1일부터 반려동물 공제 마일리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공제 마일리지 안내
[단위: 마일,편도]
구간 | 무게별 공제 마일리지 | |
---|---|---|
1kg-32kg | 33kg-45kg | |
국내선 | 3,000 | 6,000 |
일본/중국/동북아 | 14,000 | 29,000 |
그 외 아시아 내 여정 (아시아 ↔ 괌/사이판 포함) |
21,000 | 44,000 |
미주/유럽/대양주 | 29,000 | 59,000 |
● 적용 일자: 2022년 6월 1일부(탑승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