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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제도 통합 안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9월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자회사 기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양 사가 통합되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통합 마일리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일리지 통합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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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회원 약관', '마일리지 거래 서비스 약관' 및 '아시아나 마일리지 일반규정'이 적용됩니다 | 아시아나클럽 회원 개인정보가 대한항공으로 이전됩니다 |
통합 후 원활한 마일리지 적립, 사용을 위해 지금 바로 동의해주세요 [] |
스카이패스 회원 약관 적용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 아시아나클럽 (기존) | 스카이패스 (변경) |
|---|---|
| 6. ① 2008년 10월 1일부터 항공 탑승 또는 마일리지 적립 시점의 회원 자격에 따라, 매직마일즈 및 실버, 골드 회원 자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10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다이아몬드 이상 우수회원 자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2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 단, 2008년 9월 30일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또는 제휴 항공사를 탑승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포함한 기타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여객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마일리지 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님들에게 개별 고지 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①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 다만,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여객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 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대한항공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개별 고지 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7. ① 아시아나클럽의 제반 규정은,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다른 항공사와의 국제적 업무 제휴 개시 또는 변경 등과 관련하여 업무 제휴 항공사의 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일반 항공권 가격의 상당한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마일리지 제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상치 못한 항공 수요의 급격한 변화, 기타 항공산업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 국가 경제의 심각한 악화, 국가 신용도의 급격한 하락,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 상황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사전 고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의 제반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의 등록 이메일 계정을 통해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규정 변경 발효일 이전까지 회원께서 취득한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공제로 지급되는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보너스 포함)에 대하여 발효일로부터 12개월까지는 변경 전의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변경 전 제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공여객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님들에게 개별 고지 후 규정변경 발효일 이후부터 12개월 이상의 기간까지 변경 전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① 보너스제도의 내용은 관련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국가 경제의 심각한 악화, 국가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제도의 현상유지가 어려운 경우, 국제적 제휴를 위하여 Global Standard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항공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항공사 영업 환경의 현저한 변화에 따라 보너스 제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아울러 회원소식지 송부, 이메일, SMS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 발효일 이전까지 회원이 취득한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공제로 지급되는 보너스에 대하여 제도 변경 발효일 이후12개월까지는 변경전의 제도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 됩니다. 이 경우 대한항공은 변경 전 제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변경 전 공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공여객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대한항공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개별 고지 후 제도변경 발효일 이후부터 12개월 이상의 기간까지 변경 전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10.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적립 기록이 없는 회원에 대해 뉴스레터, 마일리지 현황 및 각종 프로모션 홍보물 등을 발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 보너스 마일리지 등의 프로모션 정보를 회원의 정보 내용,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회원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정보 및 아시아나클럽 프로그램 변경 등의 정보는 아시아나클럽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주소에 한하여 발송합니다. | - |
| 13. 아시아나클럽의 제휴사 프로그램은 제휴사와의 계약조건 또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사 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의 등록 이메일을 통해 이를 고지합니다. 단, 제휴사의 갑작스러운 파산 또는 폐업, 제휴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또는 중단을 인지한 즉시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의 등록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를 고지합니다. | 제14조. ① 스카이패스 회원과 제휴사 간의 개별적인 계약조건은 대한항공과는 무관합니다. ② 대한항공과 제휴사간에 체결된 프로그램은 제휴 계약조건, 제휴사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대한항공은 이를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고지합니다. 단, 제휴사의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사전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③ 회원이 스카이패스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제휴사를 이용할 경우 해당 제휴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 15. 아시아나항공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즉 노동문제, 사회혼란, 정부명령, 천재지변, 날씨, 전쟁 또는 본 프로그램을 유지함에 현저한 저해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자체 판단에 의해 프로그램을 연기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
| 19. 아시아나항공은 잔여 마일리지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활동이 없는 회원의 경우 탈퇴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일부 시행) | 제5조. 대한항공은 5년 동안 마일리지 적립 및 보너스 사용 실적이 없는 회원을 휴면 회원으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휴면 회원으로 전환된 회원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하게 보너스 사용 등 스카이패스 제도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스카이패스 회원 약관 전문
본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패스 회원님께서는 본 약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제1조. 회원 계좌는 각 개별 회원에게 부여되며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제2조. 스카이패스 회원 카드는 회원 본인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회원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부정 사용되는 경우 대한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마일리지 적립ㆍ보너스 사용 등 스카이패스 제도 혜택은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본인에게만 제공되며, 항공 탑승 마일리지는 해당 항공편 탑승이 완료된 경우에만 적립됩니다. 즉, 기상조건, 천재지변, 불가항력, 파업, 폭동, 소요, 출입국 금지, 동란, 전쟁, 기재 고장 등의 사유로 항공편 탑승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제4조.
①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 다만,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여객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 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대한항공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개별 고지 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대한항공은 5년 동안 마일리지 적립 및 보너스 사용 실적이 없는 회원을 휴면 회원으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휴면 회원으로 전환된 회원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하게 보너스 사용 등 스카이패스 제도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 항공권의 운임(클래스)에 따라 마일리지가 차등 적립되거나, 좌석승급 보너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이 대한항공 혹은 제휴사 이용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보너스 사용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되며, 대한항공이 제시하는 보너스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한 마일리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ㆍ판매 될 수 없습니다.
제8조. 사망한 회원의 계좌 및 적립 마일리지는 상속될 수 없으며 자동 소멸됩니다.
제9조.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승급 보너스의 사용은 여유좌석 이용이 원칙이며, 보너스 예약 클래스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너스 좌석 수와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보너스 사용시 발생되는 세금, 유류할증료, 수수료(보너스 항공권 직접발급 수수료 포함) 등은 보너스 사용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11조. 대한항공은 시스템 오류에 의한 오적립,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적립 등의 사유로 회원의 제반 실적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정정하고 그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위 통지를 받은 회원은 본 약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① 스카이패스 회원 혹은 대리인이 각종 증빙서류 위•변조, 서류의 허위 기재, 회원 규정 위반 혹은 악용 시에는 회원자격 박탈, 회원 계좌 폐쇄, 부당한 방법에 의해 적립한 마일리지 삭제 혹은 발급된 보너스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해당 회원 및 대리인에 대해 (재)가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한항공은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위 통지를 받은 회원은 본 약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 혹은 대리인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 보너스를 발급, 사용한 경우 대한항공은 유상 운임에 상응하는 현금 배상 청구 및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대한항공 이용실적 또는 보너스와 관련된 제반 이의는 해당 항공편 탑승일 또는 보너스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제14조.
① 스카이패스 회원과 제휴사 간의 개별적인 계약조건은 대한항공과는 무관합니다.
② 대한항공과 제휴사간에 체결된 프로그램은 제휴 계약조건, 제휴사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대한항공은 이를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고지합니다. 단, 제휴사의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사전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③ 회원이 스카이패스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제휴사를 이용할 경우 해당 제휴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5조.
① 보너스제도의 내용은 관련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국가 경제의 심각한 악화, 국가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제도의 현상유지가 어려운 경우, 국제적 제휴를 위하여 Global Standard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항공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항공사 영업 환경의 현저한 변화에 따라 보너스 제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아울러 회원소식지 송부, 이메일, SMS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 발효일 이전까지 회원이 취득한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공제로 지급되는 보너스에 대하여 제도 변경 발효일 이후12개월까지는 변경전의 제도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 됩니다. 이 경우 대한항공은 변경 전 제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변경 전 공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공여객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대한항공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개별 고지 후 제도변경 발효일 이후부터 12개월 이상의 기간까지 변경 전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원으로 등록된 지역에 따라 혜택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대한항공에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소 미등록, 부정확한 개인정보 혹은 우편물의 분실로 인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 한 경우,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약관의 효력) 이 약관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